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6조 (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응단은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1.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구호·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2. 국내 대규모 재난·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