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6조 (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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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응단은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1.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구호·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2. 국내 대규모 재난·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응단은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1. 국내 재난 발생으로 재난긴급 구조·구호·복구 등 활동이 필요한 경우2. 국내 대규모 재난·재해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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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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