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3조 (단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응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응단을 대표하고 대응단 전체의 임무를 통할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대응단에는 부단장 1명을 두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부단장이 단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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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8 시행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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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