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10조 (현장 활동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응단이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우에는 일일 활동 상황을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동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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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8 시행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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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