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10조 (현장 활동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응단이 재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우에는 일일 활동 상황을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동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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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8 시행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조직제6조 · 출동제7조 · 현장 활동제8조 · 여비 등제9조 ·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현장 활동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육훈련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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