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9조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통제 하에 법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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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8 시행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성제5조 · 조직제6조 · 출동제7조 · 현장 활동제8조 · 여비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연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현장 활동 기록제11조 · 교육훈련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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