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평상 시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 참여2.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3.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4. 그 밖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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