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응단 단원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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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8 시행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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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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