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응단 단원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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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8 시행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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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