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응단에는 해상구조팀, 육상구조팀, 산악구조팀을 둘 수 있다.다만, 단장은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팀의 추가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팀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각 팀에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팀장을 둘 수 있고, 각 팀장은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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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8 시행된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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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