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이 집행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 속 | ①소 속 | ②직 위(급) | ③성 명 | | | ④주문 | | | ⑤이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방 위 사 업 청 장 [인] 귀 하 | 위와 같이…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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