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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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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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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