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7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제상 최상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