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2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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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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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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