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2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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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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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