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6조 (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청장이 징계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한 때에 위원장은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최통지를 위해 징계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비행건명, 비행사실의 요지 등을 명시한 내용을 준비한 후 위원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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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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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