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국·부장급 2인을 공무원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 2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년을 임기로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공무원인사파트리더)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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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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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