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해 사전심의 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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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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