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6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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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징계의결기한제12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제13조 · 증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심문제14조 · 징계의 집행제15조 · 법령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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