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8조 (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사건 또는 조사사안에 있어 수사기관·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서 통보한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사기관·조사기관 및 조사부서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타 징계처분의 집행지휘 등 징계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처리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건기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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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8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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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