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임무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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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이 집행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