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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임무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징계의 집행조문 원문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이 집행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