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11조 (예선의 지도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포항항 등록 예선업체 대표로 하여금 예인실적, 시설현황의 변동사항, 영업실적 등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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