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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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 시에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 시에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②예선사용자는 선박 상황변동, 화물작업변경 및 기타의 사정으로 예선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득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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