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사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작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 시에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예선사용자는 선박 상황변동, 화물작업변경 및 기타의 사정으로 예선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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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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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포항항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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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