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의 대상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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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포항항에 입 . 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 접안코자 하는 총톤수 2,000톤(외항선 및 위험물 취급선박은 총톤수 1,500톤)이상의 선박은 이 세칙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운송선박이 아닌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압항부선2. 기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항에 입 . 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 . 접안코자 하는 총톤수 2,000톤(외항선 및 위험물 취급선박은 총톤수 1,500톤)이상의 선박은 이 세칙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운송선박이 아닌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압항부선2. 기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선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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