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항의 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39235138"></img>
②총톤수 3만톤 이상 4만톤 미만 선박이 포항신항 제2부두에서 제8부두에 야간 접안을 할 경우 예선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39235142"></img>
③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선의 증선 사용을 명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자는 예선의 증선이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증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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