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12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선 선장은 예선의 이동시 목적, 장소 등을 이동즉시 초단파무선전화기(VHF) 통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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