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12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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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선 선장은 예선의 이동시 목적, 장소 등을 이동즉시 초단파무선전화기(VHF) 통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선 선장은 예선의 이동시 목적, 장소 등을 이동즉시 초단파무선전화기(VHF) 통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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