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타항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은 타항의 입 . 출항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타항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타항의 입 . 출항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타항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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