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타항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타항의 입 . 출항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타항 지원을 승인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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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
(별지 2호)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 주 소 | 성 명 (상호) | 신청사항 | 1. 선 명 : 2. 허가영업항명 : 3. 변경승인 신청항 : 4. 신청사유 : 5. 기 간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 및 포항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사업계획 임시 변경을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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