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선운영협의회는 포항항 당직예선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운영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직예선 편성과 당직예선선원의 당직범위 및 방법2. 당직자 임무3. 당직자의 준수사항4. 긴급사태시 대책5. 비상당직자 명단 및 연락처
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는 신항 제6부두와 영일만항 역무선부두로 하며, 구항 송도부두 5번 선석을 임시대기장소로 한다.
제3항에 따른 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 수용 능력은 총 13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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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포항항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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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