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선운영협의회는 포항항 당직예선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운영계획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직예선 편성과 당직예선선원의 당직범위 및 방법2. 당직자 임무3. 당직자의 준수사항4. 긴급사태시 대책5. 비상당직자 명단 및 연락처
③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는 신항 제6부두와 영일만항 역무선부두로 하며, 구항 송도부두 5번 선석을 임시대기장소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포항항 예선의 대기장소 수용 능력은 총 13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포항항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