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5조 (이물질 제거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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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은 쇼트블라스팅 작업 후 진공흡입설비를 사용하여 용기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용기내의 쇼트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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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쇼트블라스팅 작업 후 진공흡입설비를 사용하여 용기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용기내의 쇼트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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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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