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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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기제조자"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검사기관"이란 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용기"란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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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기제조자"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검사기관"이란 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용기"란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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