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6조 (수리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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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용기밸브"라 한다)의 부속품(안전밸브를 제외한다)은 고법 규칙 별표 13 바목에 따른 "안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핸들 등 경미한 부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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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용기밸브"라 한다)의 부속품(안전밸브를 제외한다)은 고법 규칙 별표 13 바목에 따른 "안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핸들 등 경미한 부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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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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