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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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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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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