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8조 (부착·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용기제조자·검사기관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용기에 밸브를 부착하고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용기제조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은 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용기에 밸브를 부착하는 경우 고법 규칙 별표 10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2. 검사기관은 용기에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를 부착하여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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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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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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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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