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조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8-12-13 · 시행 2018-12-1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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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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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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