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7조 (수리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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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기밸브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속품 교체에 관한 수리교육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검사기관의 종사자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감독하에 용기밸브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은 고법 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기밸브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속품 교체에 관한 수리교육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검사기관의 종사자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감독하에 용기밸브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은 고법 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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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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