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 (경영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6. 위험자산의 취득금지7. 자기자본의 증대8. 이익배당의 제한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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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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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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