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2.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3. 합병명령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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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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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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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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