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3조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정지2.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3. 지사무소의 폐쇄·통합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5. 임원의 교체요구6. 사업의 일부 정지7. 합병요구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9.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10. 그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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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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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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