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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