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 대상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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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마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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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