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img id="39673012"></img>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img id="39672970"></img>*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
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
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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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마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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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