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③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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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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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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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마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예선사용 대상선박제5조 · 예선 사용기준제7조 · 예선 사용절차제8조 · 예선의 타항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예선의 운영제12조 · 준수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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