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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