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마산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준수한다.ㅇ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예선사용료 징수 등으로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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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마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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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