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②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7조 제
②항 내지 제
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③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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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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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마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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