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제7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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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마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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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