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예선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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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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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마산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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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