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검토2.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및 개인 관련 국회·정부기관·언론 및 민원 대응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도·감독4.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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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보상지원단의 설치제3조 · 보상지원단의 기능제4조 ·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제5조 · 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제6조 · 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상지원단과의 관계제10조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