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공포 · 2019-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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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검토2.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및 개인 관련 국회·정부기관·언론 및 민원 대응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도·감독4.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검토2.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및 개인 관련 국회·정부기관·언론 및 민원 대응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도·감독4.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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