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4조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공포 · 2019-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단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보상지원단에는 관리팀, 조사팀, 보상팀, 민원법무팀을 둔다.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상근직 또는 현역 군인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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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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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