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3조 (보상지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준비 및 지원2.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3.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 및 조사4.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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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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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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