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6조 (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1공포 · 2019-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기타 비정규전수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보상지원단을 지도·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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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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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