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2-11 · 소관 국방부 · 총 9조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9-01-10 · 시행 2019-02-1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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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