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5조 (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상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삭 제>2.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통신·전산 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상지원단내 다른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3. 신청인에 대한 내방조사 및 대외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보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3.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에 관한사항4.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등 산정분과위원회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⑤민원법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