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방부 · 조문 30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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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1조 수당 등제11조의2 근무기간의 계산제12조 보상금제13조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제14조 특별위로금제15조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제1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제17조 지급결정지연 가산금제18조 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제19조 보상결정제2조 정의제20조 보상결정서의 송달제21조 재심신청제22조 동의 및 지급청구제23조 지급기관제24조 지급시기제25조 공고제26조 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제27조 시행세칙제3조 적용기간제4조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제5조 제6조 유족에 대한 지급비율제7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9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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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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