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9조 (보상지원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하고, 1차 평정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3.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이외의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